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5.21 2020고정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19: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공장 내부에서 피해자 C(남, 66세)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할 능력이 안 된다. 땜장이 밖에 안 된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장도리(전체 길이 약 120cm )로 피해자가 앉아있는 철제의자 다리와 바닥을 약 5~6회 정도 내려치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장도리로 피해자가 앉아있는 철제의자 등을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