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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4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8. 2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이 거주하는 G아파트 109동 103호에서 F, 피해자 A(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과도로 피고인의 왼쪽 다리와 바닥을 긁다가 F,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가량, 칼날 길이 10cm 가량)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오른팔, 가슴, 목 뒷부분을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 피해자 B(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바닥을 긁다가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F을 때리자 피해자를 제지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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