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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343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23265호(본소)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그 소송에서 원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3695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의 제1심에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전부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0.부터 2012. 3. 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 등은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2나10386(본소), 2012나10393호(반소)로 항소, 대법원 2014다83128(본소), 2014다83135(반소)로 상고를 하였으나, 위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위 1.항의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서 피고는 그 판결에 의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이의 소는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사유에 관하여 할 수 있을 뿐이며(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피고가 위 1.항 기재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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