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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7나90232
사해행위취소를원인으로한가등기의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채무자 B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주식회사 G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일정한 소득이 있으므로 무자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월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무자력)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의 채권 성립 이전에 피고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보다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는 이러한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담보물권부나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이 아닌 채권들 사이에서는 그 효력이 동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채권이 담보물권부 채권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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