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07 2020가단11627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8. 24.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9. 1.부터 2020. 2. 29.까지로 하여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9. 10. 초순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20. 2. 29.자로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