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18 2018가단7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1. 12. 피고로부터 제천시 C 외 1필지 D아파트 1107호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26.부터 2016. 12.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2.부터 2014. 12. 2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