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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나30681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6. 21:40경 C 포터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있는 한신사거리를 쌍용아파트 쪽에서 우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출발하게 되었다.

1차로는 좌회전 차선이므로, 한신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서 유도차선에 따라 2차로에서는 사거리를 지나 1차로로, 3차로에서는 사거리를 지나 2차로로 진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사거리 건너편 1차로와 2차로 가운데로 진입하다가, 3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사거리 건너편 2차로로 진입하던 원고 운전의 D YF쏘나타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은 수리비 952,686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4. 11. 19. 18:00부터 2014. 12. 4. 18:00까지 15일간 주식회사 명가렌트카(이하 ‘명가렌트카’라 한다)로부터 그랜져HG300 차량을 대차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명가렌트카로부터 청구받은 대차료는 4,485,000원(= 1일 요금 299,000원 × 15일)이다.

【인정근거】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유도차선에 따라 자신의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의 범위

가. 차량수리비 : 952,600원(앞서 본 차량수리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

나. 대차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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