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9:5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 대로에 있는 버들 주공 앞 편도 8 차로의 도로를 하 남 쪽에서 광천 터미널 쪽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편도 3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24 세) 운전의 E 말리 부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의 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