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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5. 04: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무진 대로에 있는 방음 터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상무지구 방향에서 우산 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 시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 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 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56 세) 운전의 E 투 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5. 04:20 경 목포시 부흥로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무진 대로에 있는 방음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2건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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