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4. 22. 22:45 경 공주시 신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계룡면 양화 리에 있는 ‘ 계룡 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다.
비록 그 중 2회의 음주 운전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년 이상 이전에 범한 것이 긴 하나, 피고인은 2016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2년 만에 재범에 이 르 렀 다. 음주ㆍ무면허운전의 수단으로 사용한 차량은 2016년도 음주 운전 범행 당시 사용한 차량이 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