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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23 2016고단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5.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4.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4. 2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4. 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계룡면 상 성리에 있는 ‘ 준 켄넬 애견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 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운전면허 대장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음주ㆍ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혈 중 알콜 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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