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070>
피고인은 2018. 8. 28. 21:1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145>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8. 2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H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각 진술 부분
1. 증인 K, L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