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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21 2019가단901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8,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2020.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7층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8층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8층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8층 주택은 이 사건 7층 주택의 바로 윗층에 있다.

다. 이 사건 8층 주택의 주방에 있는 식기세척기에서 흘러넘친 물이 2018. 12. 7. 이 사건 7층 주택의 주방 싱크대 위쪽의 천정부터 벽을 따라 흘러 내려 싱크대 상판과 바닥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라.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7층 주택의 싱크대 뒷면 석고보드, 단열재 등이 젖고 곰팡이가 생겼다.

마.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젖은 싱크대 뒷면 석고보드, 단열재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5일의 시간과 3,688,699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재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8층 주택의 소유자로서 공작물의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수리비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수리비 3,688,69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숙박비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하자의 수리에 5일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5일간의 숙박비 상당액인 591,35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하자의 수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7층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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