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6. 04: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휴게소’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30세)로부터 피해자가 G, H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같은 군 I삼거리 근처의 G의 집으로 향하는 도로 위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다녔기에, 어린 놈들이 그 지랄을 하고 다니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2. 16. 04:50경 경북 울진군 J에 있는 ‘K’ 주점 옆에서 G을 불러낸 뒤, G을 데리고 같은 날 05:30경 같은 군 L에 있는 G의 집에 들어가, G의 아버지에게 “내가 당신 마누라 한번 따먹어 보까 나는 이 아가씨와 결혼할 사이인데 건드렸다.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아느냐 사건화 되면 구속되고 전자발찌를 차야 된다.”라고 소리치고, G의 어머니인 피해자 M(여, 45세)에게 “당신 아들이 이 여자에게 어떤 짓을 한지 아느냐 나는 이 여자의 애인인데 지금 심정이 어떤지 아느냐 ”라고 소리치고, 2013. 2. 17. 19:0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M과 H의 아버지인 피해자 P(48세)에게 “얘들 징역 보내고 전자발찌 차게 하겠다.”, “내일까지 합의금으로 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아들들이 구속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