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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0 2014노2403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시 D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금원이 없었고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판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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