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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31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30. 01:53 경 제주시 북촌 11길 4에 있는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후, 같은 날 02:25 경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제주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입으로 물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004774)

1. 사건 관련 약도

1. 현장관련 사진, 피해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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