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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24 2015나212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선택적으로 추가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본소 청구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논산시 M” 다음에 “(이하 ‘M’라고만 한다)”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6행을 “바. I은 2014. 4.경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로 부지로 예정되어 있던 E 토지의 논갈이를 하였고, 2014. 5.경 위 토지에서 모내기를 하였다.”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의 “④”항 부분을 “④ I은 당심에서 피고로부터 E 토지 및 위 토지에 인접한 F 토지 등을 임차하여 벼농사를 지어오던 중 피고로부터 E 토지에 진출입로가 개설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I으로부터 F 토지의 논갈이를 요청받은 N이 E 토지까지 논갈이를 한 상황에서, 원고가 인근 토지를 진출입로로 이용하여 토사를 반출하는 것을 보고 피고의 동의 없이 E 토지에 모내기를 하였다고 증언한 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⑥”항 부분 다음에 "⑦ 원고는 E 토지에 논갈이가 된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피고 소유인 H 토지 등에 임시로 진출입로를 개설하였던 것이고, 위 임시진출입로가 개설되기도 전에 피고가 이를 미리 예상하고 경찰서 및 논산시청에 신고하는 등 계획적인 방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임시진출입로 개설 전에 이를 미리 신고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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