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3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00: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인도를 걸어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계량기를 발로 차서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 진술 청취보고) 및 녹취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