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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13 2018고정5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0:1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일행 D 등과 함께 길을 가다 피해자 E(27 세) 의 일행이 D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내용이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도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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