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8 2018고정47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14:0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병원’ 내 환자 대기 석에서, 자신의 손녀가 피해자 E(27, 여) 의 발을 밟으며 장난을 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화를 내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E의 진술서
1. 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