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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24 2016고정12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D, E는 자매관계이며, 피고인 A는 피해자 D, E의 숙부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6. 16:20 경 논산시 F에서 피해자 D( 여, 53세) 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소유권 분쟁 중인 땅에 쌓아 놓은 물건을 치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고무 대야를 던져 우측 다리에 맞게 하고, 그곳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어 오른 손등과 오른 다리를 수회 때려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여, 50세) 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 니 년도 똑같은 년이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 E를 땅바닥에 2회 넘어 뜨려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제 6 내지 20 쪽)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치매질환으로 인해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5. 3. 경 치매로 진단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B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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