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2170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E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