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25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1. 12.부터 201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1.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