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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391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8.부터 2016. 12.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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