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13351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