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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7고정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23:4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길 54, 지하철 4호 선 회 현 지하철역의 서울역 방향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 여)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C( 여) 의 팔과 몸통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작성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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