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7고정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23:4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길 54, 지하철 4호 선 회 현 지하철역의 서울역 방향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 여)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C( 여) 의 팔과 몸통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작성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