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9. 충남 예산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예산군 E 답 552㎡, F 전 823㎡ 등 2필지를 7,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3,5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위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자 G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G에 대한 차용금 및 이자 합계 7,000만 원, 농협 대출금 6,000만 원, H에 대한 차용금 1,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더라도 G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토지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수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자력이 충분히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으면서 그 돈으로 매매 대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미리 말소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어 기망행위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편취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