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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118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9,859,62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2.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2.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3. 26. 수정5동새마을금고(이후 범곡새마을금고로 상호가 변경됨)에 채권최고액 1,95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12.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억 6,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3,500만 원은 2016. 3. 14.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4. 피고의 예금계좌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억 3,500만 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5,140,376원을 공제한 나머지 119,859,62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C이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C으로부터 계약명의의 신탁을 받은 수탁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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