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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1 2015고단3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232]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건물 25세대의 소유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9.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위 D건물 606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D건물 606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잔금 지급일까지 채권최고액을 6,188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여 주겠다. 네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해 주면 그 돈으로 채권최고액을 줄여 줄테니 걱정 말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채무가 합계 14억 원, 위 D건물 25세대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합계 24억 원, H에 대한 개인 채무가 5억 원 있는 등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추가로 자금을 마련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대출금의 이자 납부, 사업운영비 등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감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건물 606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 2013. 10. 26.경 8,1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4.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위 D건물 405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D건물 405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잔금 지급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

네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해 주면 그 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테니 걱정 말고 임대차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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