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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20 2019고단5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하 ‘B’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데 공장신축비용 2억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3개월 후에 갚고 월 500만 원씩 이자도 주겠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B 명의의 충남 예산군 F 공장부지와 처 G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H I호 빌라에 대해서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B의 물품대금 채무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장신축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처 G으로부터 위 빌라의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빌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권한도 없었으며, 위 공장부지의 감정평가액이 약 8억 9,000만 원이고 J은행이 2016. 3. 4.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약 1억 7,000만 원 가량의 담보가치가 비록 잔존하였으나 추후 제3자에게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위와 같은 물품대금 채무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공장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회생 신청 중이고 B 또한 9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에 반하여 차용 당시 B 명의의 계좌 잔액은 약 139만 원에 불과하고 B의 월 수익은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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