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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8 2016고단17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18: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처 D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자, F에게 “내가 왜 신분증을 제시해, 너 몇 살이야, 씨발새끼들, 좆까지 마라”라고 욕설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쪽 어깨로 F의 왼쪽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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