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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2212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C 일대 84,49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장은 2016. 11. 14. 최종적으로 ‘A 도시개발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2017. 6. 14. 환지계획인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는 2018. 11. 28.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9. 1. 22.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9. 1. 1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 39,944,000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2. 22.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도시개발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신청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집단환지 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가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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