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D 일대 84,49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장은 2016. 11. 14. 최종적으로 ‘A 도시개발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2017. 6. 14. 환지계획인가를 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모(母)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가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는 2018. 11. 28.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9. 1. 22.)을 하였다.
원고는 2019. 1. 16.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합계 29,450,000원을 공탁하였고, 2019. 11. 5.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주거이전비 2,635,726원 및 이사비 1,080,664원 등 합계 3,716,39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건축물 등을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이전이나 제거가 방해당하고 있다면 그 원만한 실현을 위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8954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피고들로 인하여 사업구역 내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