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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나65941
건물퇴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개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 계양구 C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4. 4. 17.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4. 5. 7.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장은 2013. 9. 16. A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다. 원고의 사업시행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은 2016. 3. 21. A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2016. 11. 14. 사업대상지 인근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A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2017. 6. 14. 환지계획인가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던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이전을 위하여 피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11. 28.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수용개시일을 2019. 1. 22.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1. 1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205,491,600원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제거나 이전에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건물 점유자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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