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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19나66234
건물퇴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도시개발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C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신청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집단환지 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 C가 원고 조합 정관 제26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공동주택사업시행자에 대한 매각의 의사표시(매각동의서 작성 및 제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C를 집단환지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원고

조합 정관 제26조 제3항, 제4항은 도시개발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방식으로 토지소유자를 집단환지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조항이므로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위 조항을 근거로 피고 C를 집단환지 대상자에서 제외한 채 수립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도 당연무효이며, 위 처분에 근거한 원고의 이 사건 퇴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723 판결 등 참조 ,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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