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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1.26 2015고단24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5』 피해자 C(22세)은 사회적응능력과 시지각협응능력이 7세 수준에 불과하고 정신발육지연과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사실 피해자 명의로 전화대출을 받거나 이동통신에 가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휴대전화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전화대출을 받고, 이동통신에 가입한 뒤 지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고 팔아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버스를 타고 광주에서 완도로 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가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30에 있는 완도버스터미널에 도착할 때 위 터미널 하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피고인이 그곳에 운전하여 간 렌트카인 YF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완도읍내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세워두고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친구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피고인이 대신 대출금을 변제하고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1.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4. 9. 25. 16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읍에 있는 최경주공원주차장으로 이동해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위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는 피고인의 불상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당사자가 직접 찾아가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할 사정이 안 되니, 전화상으로 신규 휴대전화 개통을 하여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불상의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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