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49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건축업을 영위하던 중 발생한 미수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곤궁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선 및 범행수법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은 충분히 참작할 여지가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공범인 E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장물취득죄는 재산범죄 피해자의 장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본범의 이익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본범의 범행을 조장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