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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3노4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어린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등 어려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2013고단2821』 범죄사실 제2항의 상해 피해자인 Z는 피고인 A과 합의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판시『2013고단2277』 범죄사실로, 피고인 B는 판시『2013고단2321』의 제1항 범죄사실로 체포되거나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2012년 2월경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장물취득 범죄로 공소제기 되어 그 재판을 받던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고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대부분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장물취득죄는 재산범죄 피해자의 장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본범의 이익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본범의 범행을 조장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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