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E’ 매장에서 F이 같은 날 피해자 G의 집에서 훔친 시가 합계 1,500만원 상당의 오메가 남여 시계세트, 다이아몬드세트(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세트), 금목걸이 1개 등이 장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F의 인적사항 및 위 물건의 출처 등을 묻지 않고, 매입장부에 기재도 하지 않은 채 현금 770만원과 계좌이체 190만원 등 합계 960만원을 주고 F으로부터 이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물취득죄는 절도죄 등 본범의 이익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절도죄 등 본범의 범행을 유발ㆍ조장할 수 있는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경우 절도범행을 범한 F과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 거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