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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444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피해자 E에게 ‘기아자동차 노조에 잘 아는 사람이 있어 부탁을 하면 아들을 취직시켜 줄 수 있다. 3,000만 원 정도 들어갈 테니 돈을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노조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0.경 30만 원, 2009. 5. 19. 500만 원, 2010. 3. 23.경 1,000만 원, 2010. 6. 3.경 1,300만 원 합계 2,8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32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아들을 대기업체에 채용하여 줄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범행 후 장기간 의도적으로 수사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같은 수법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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