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8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59세) 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1:2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보행 중 피해자와 부딪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차에 타 도망가려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배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기소 후인 2018. 11. 2. 피해자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