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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8 2020구단5002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남편 D는 2019. 11. 6. 01: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E(17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신분 확인 없이 맥주 3병, 소주 2병의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이로 인하여 D는 2019. 12. 1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가 원고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를 기다리면서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9. 12. 26. 원고에데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적이 없고, 일본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급락했던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 당일 손님이 밀려들어와 D와 다른 직원 한명만이 이 사건 음식점을 영업하던 바쁜 상황 속에서 화장을 한 E 외 3명이 성인이라고 착각하여 미처 신분확인을 못하였는데, 위 청소년들이 주문한 총액이 38,000원에 불과하며,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 운영을 위하여 막대한 고정지출비를 부담해야 했고, 월 고정비로 1,250∽1,35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점, ②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9. 11. 20. 총리령 제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별표 23] I 일반기준 15호 마목, 바목에 따라 최고한도인 행정처분기준에서 각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되어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이 원고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이익형량상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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