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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3 2019구단5058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직원 D는 2018. 9. 28. 2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4명에게 소주 2병,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D는 2018. 10. 1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검 검사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의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D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기다린 다음, 2019. 4. 26.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9. 6. 12. 총리령 제1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별표 23]

I. 일반기준 15호 바목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평소에 직원들에게 청소년신분증 확인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몸이 좋지 않아 퇴근 후 직원이 정신없이 서빙을 하다가 평소 오던 손님이라 믿고 주류를 제공하기에 이르게 된 점, 청소년들이 원고에게 원한을 가지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들어와 주류를 제공받은 다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청소년들이 술을 마신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가게에 들어왔던바, 청소년들의 함정 및 속임수에 넘어가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그 책임 전부를 업주에게만 물을 수 없는 점, 현재 원고와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히 가게를 운영해왔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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