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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3 2017가단3893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D...

이유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0. 13.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보증금 35,000,000원 차임 3,500,000원(매월 30일 후불로 지불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0. 15.부터 2017. 10. 15.까지(24개월간) 피고 C은 2016. 12.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물건 주소: 이 사건 건물 위 물건은 임대인 A와 임차인 E회사(C)이 임대차계약을 2015. 10. 13. 체결한 물건인바 2016. 12. 14. 임차인의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위하여 기계약에 근거하여 임차인 명의만 변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쌍방 합의 하에 변경에 필요한 계약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며 실제 계약은 당초 2015. 10. 13.자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명의대여에 관하여 임대료 및 관리 일체에 문제가 발생할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최초 계약자 C(E)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원고는 2016. 12. 20.경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2017. 6.부터 2017. 12.까지의 차임 연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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