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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8나7938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9. 피고 B의 부 피고 C와 광주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D’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B(대리인 피고 C),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30.까지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경 다시 피고 C와 광주시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E’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B(대리인 피고 C),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차임 1,2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보증금 1,200만 원 중 700만 원은 기존 임대보증금올 대체하고 보증금 잔액 500만 원은 2016. 12. 25.까지 빠른 시일 내 지급하기로 하되 그 기한은 2016. 12. 25.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지급시기까지의 매월 0.4%의 금액(2만 원) 이자조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피고 C는 증액된 보증금조로 2016. 3. 1. 1,000,000원, 같은 해 11. 15. 3,000,000원, 2017. 1. 26. 1,000,000원을 각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 C는 2016. 12. 초순경 원고의 허락을 얻어 D에 스키 장비 등을 보관하다가 2017. 3. 30. 이를 수거하였고, 다시 원고의 허락 없이 2017. 6. 6.경부터 D에 스키 장비를 보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29. 직접 비용 566,800원을 들여 위 스키 장비 등을 반출하였다.

바. 피고 C는 2017. 3. 30.경 E에서 퇴거하였으나 외부 간판을 제거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2017. 11. 29. 직접 비용 1,390,000원을 들여 위 간판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0호증, 을 제1, 2, 4내지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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