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I, J, K, L 등과 전남 지역의 야산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개장하여 도박참가자들로부터 고리를 떼어내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J, L는 도박참여자들의 모집, 수송을 담당함과 동시에 I과 같이 도박장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K는 도박의 매판마다 끝수가 7을 넘으면 판돈의 10%를 고리 명목으로 떼어 돈을 거두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담당하고, H은 도박장의 설치, 진행 및 판돈 관리를 맡는 ‘창고장’의 역할을 담당하며 나뉜 패를 우선으로 잡는 ‘총책’, 패를 나누어 주는 ‘딜러’, 도금을 대주는 ‘꽁지’, 도박장을 개장할 텐트를 설치하는 ‘텐트’, 도박참여자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커피장’ 등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명의 사람을 섭외하여 각 고용하고, 피고인은 H을 ‘창고장’으로 내세우고, H을 비롯한 직원들을 시켜 위와 같이 위 도박판의 개장 준비 및 진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총괄하고, 반칙 없이 질서 있게 도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도박참여 신청자를 도박장에 오지 못하도록 배제시키는 식으로 도박참여자를 선정하는 등 위 도박판의 개장, 진행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는 실질적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수십 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집단적인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19. 18:00 ~ 22:00 사이에 전남 장성군 M에 있는 N 소유의 황토방에서, 수십 명의 도박참여자를 모집하고,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화투 5장 씩을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 쪽은 총책이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