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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0 2016고정8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1세 )로부터 울산 울주군 D 건물의 신축공사를 의뢰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으며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년 8 월경 위 D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 사인 부인 E에게 “ 피해자가 바람이 났고, 신기가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2 월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신축 빌라의 건축 주인 G에게 “ 피해 자가 남의 남자하고 바람 나서 차 같이 타고 다닌다고 짓는 집도 신경도 안 쓰고 내가 다 신경 쓴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G, E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C의 진술 기재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사건 재판 진행상황 확인), 각 판결문 [ 피고인은 피해자, G, E이 피고 인과 사이에서의 공사대금을 둘러싼 민사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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