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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06 2016고정2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2. 6. 경 재혼하였다가 2013. 9. 경 이혼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이다.

1. D을 상대로 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슬하 자녀 5명을 돌봐 주고 있던 구미시 E에 있는 아동복지 기관 ‘F 지역 아동센터’ 대표인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여러 가지 문제로 관계가 악화된 것을 기화로 ‘ 배후에 전 남편인 G 아빠가 있고 앞으로 공동 명의 집에서 G 아빠와 같이 산다, C은 돈에 눈 먼 사기꾼 꽃뱀, 불륜을 여러 남자와 저지른 여자 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H을 상대로 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지역 아동센터 센터 장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여러 가지 문제로 관계가 악화된 것을 기화로 ‘G 아빠와 이중생활하며 1박 2일 갔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 휴대폰 문자 메신 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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