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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10.자 66마713 결정
[승계에의한부동산인도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4(3)민,025]
AI 판결요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명령을 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의한 것이므로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전소유자인 경락인이 보유하였던 소유권에 따른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인도명령도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경락인을 대위하여, 경락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본조에 규정된 경매부동산의 인도청구는 경락인에게 허용된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3자가 승계를 이유로 위 법조에 규정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신청인, 재항고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8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1)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명령을 구하는 것은 필경 소유권에 의한 것이므로, 이와같은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을 매수한 재항고인은 전소유자인 경락인이 보유하였던 소유권에 따른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인도명령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뿐만 아니라 경락인 항고외인은 경락부동산을 매수한 재항고인을 위하여, 경매부동산의 인도명령을 받아서, 이를 재항고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므로 재항고인은 경락인 항고외인을 대위하여 항고외인의 지위에서 본건 인도명령신청을 한 것인데,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647조 에 규정된 경매부동산의 인도 청구는 경락인에게 허용된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승계를 이유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논지 (2)는 원심에서 주장한바 없으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고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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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6.6.9.선고 66라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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