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자동차용 플라스틱 의장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에 납품하는 현대자동차의 1차 벤더업체이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매출의 약 90%가 G에 대한 플라스틱 수지 원료 납품에서 발생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도 매출의 대부분이 G에 대한 플라스틱 의장부품 납품에서 발생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남편 K이 2012. 9. 19. 사망한 후, 2012. 9. 24.경부터 H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권한대행이자 2013. 2. 8.경부터는 H의 대표이사이고, I와 J의 각 사내이사이자 최대주주이며, G의 주주 대표이자 2012. 9. 24.경부터 2013. 2.경까지는 G의 대표이사 권한대행이었다.
피고인
B은 망 K의 형으로, 2006. 2. 22.경부터 I, 2012. 3. 26.경부터 J의 각 대표이사이고, 2005. 5. 24.경부터 G의 비상근 등기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H, I,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인 H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인 I와 J의 각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정당한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 회사의 자산에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012. 9. 19. 남편인 망 K의 사망으로 그 처인 피고인 A과 아들인 L, M, N, O 등에게 55억 원 이상의 상속세 부과가 예상되자, 피고인들은 상속인들의 개인 재산으로 즉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그 담보로 H, I, J 3개 회사의 납세보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3. 28.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